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미추홀도서관의 분관으로 운영되는 “영종하늘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을 지역 사회 주민이 이용함에 있어「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및「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도서관 이용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
-
2.“자료열람”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를 해당 자료실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3.“자료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료를 관외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료실 명칭 및 기능)
영종하늘도서관 자료실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의 주제 및 형태를 고려하여 운영하며, 각 자료실의 명칭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종합자료실은 일반자료코너, 참고·연속간행물 코너, 디지털 코너,다국어코너, DVD코너로 구성
-
2. 일반자료코너는 000∼900 주제 도서의 열람 및 대출
-
3. 참고·연속간행물 코너는 참고자료 및 연속간행물(잡지, 신문)자료 열람
-
4. 디지털 코너는 인터넷 PC, 복합기(복사기 및 프린터), 무선 노트북, 원문DB 이용
-
5. 다국어코너는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세계 여러나라의 도서 열람 및 대출
-
6. DVD코너는 주제별 DVD자료의 열람 및 대출
-
7. 어린이자료실은 유아 및 어린이 도서 열람 및 대출
-
8. 보존서고는 보존용 자료의 열람 및 대출(폐가제 운영)
제2장 자료실 및 시설 이용
제4조(자료실 이용시간 및 이용대상)
-
자료실의 이용시간 및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단,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이용시간
구분 |
이용시간 |
이용대상 |
월 ~ 목 |
토 ․ 일 |
종합자료실
|
09:00 ~ 22:00
|
09:00 ~ 18:00
|
청소년(중학생) 이상
|
어린이자료실
|
09:00 ~ 18:00
|
09:00 ~ 17:00
|
유아 및 어린이, 보호자
|
※ 유아 및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 동반 시 종합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 휴관일 : 매주 금요일
-
2. 일요일, 토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단, 일요일과 토요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휴관한다.
-
3. 국가가 지정한 임시 공휴일
-
4. 도서관장이 자료의 정리, 장서점검 및 보수공사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입관의 거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관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입관 후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1. 전염성 질환자, 정신이상자 또는 음주자
-
2.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관내 질서, 분위기를 혼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
-
3. 흉기나 폭발물 기타 위험물을 소지한 자
-
4.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자료실 이용)
-
① 이용자의 연령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열람을 제한 할 수 있다.
-
② 디지털 코너 이용 시 불건전한 사이트 및 게임, 또는 타인의 명의로 예약한 경우 강제
퇴실조치 할 수 있다.
제8조(자료복사 및 출력)
-
① 자료를 복사, 출력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자료실에 비치된 복합기(복사기 및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자료 복사는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복사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 할 수 없다.
-
1. 복사에 의하여 원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
2. 기타 귀중자료, 불온자료 등 관장이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복사 및 출력 이용료)
- 자료의 복사 및 출력 이용료는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설의 이용)
-
① 도서관은 사정에 따라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시설의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
1. 관공서, 교육기관 및 공공법인
-
2. 기타 관장이 허가하는 자
-
② 시설의 이용(대관)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
1. 세미나실
-
③ 시설의 이용료는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변상)
-
① 이용자는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대출한 자료의 분실 및 이용자가 자료를 오손․훼손한 경우「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0조(변상) 제1항에 따른 동일한 자료로 변상. 단, 동일 자료가 품절 및 절판이 되어 구하기 어려운 경우 분실된 자료와 같거나 유사한 주제의 대체도서를 관장이 지정하여 분실자가 현품 및 시가로 변상
-
2. 대상 자료가 딸림자료(부록자료) 또는 비매품 등의 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출판 관련 단체 등이 공표하는 분야별 평균 정가를 적용하여 변상
-
3. 제1호의 오손ㆍ훼손에 이르지 않는 미미한 자료 오손ㆍ훼손의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대출정지 3일(자료 반납일 포함) 별도 부과 가능
-
4. 비품 및 시설의 훼손은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하고, 망실 시 동종품 시가 상당액으로 변상
제13조(질서유지)
관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강제 퇴관시킬 수 있다.
-
1. 시설 또는 물품을 파손하거나 본래의 사용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
2. 자료를 고의로 훼손 또는 절취한 자
-
3. 흡연, 음주, 고성 등 타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자
-
4. 언행이 불량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
-
5. 주위를 어지럽히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자
-
6. 무단 집회 및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권유, 강매 등 이용자에게 거부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
7.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 및 열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자
제3장 자료의 대출
제14조(회원의 자격)
-
자료의 대출회원(이하 “회원”)은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
-
2.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하고 있는 자
-
3.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
4. 기타 관장이 회원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회원의 등록)
-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도서관을 방문,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I-PIN), 마이핀(My-PIN)을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여야 한다.
-
1. 인천시민으로서, 영․유아 및 초등학생, 청소년은 청소년증 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
2. 인천시민으로서, 만 18세 이상 일반인은 관공서에서 발급한 신분증
-
3. 인천시민이 아닌 자로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하고 있는자는 신분증 및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재학․재직증명서
-
4.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는 현재거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공서에서 발급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
5. 가족회원 등록의 경우 각각 회원증을 발급받은 상태로 본인 신분증과 회원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
6. 타도서관 회원의 경우 신분증과 회원증 확인, 반입절차 후 등록
제16조(회원의 책임)
-
①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 가능하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리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대출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단, 어린이자료실에서는 유아 및 어린이 회원증으로 보호자가 대출할 수 있다.)
-
② 거주지 및 직장주소, 연락처 등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회원카드 발급부서에 변경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원증 분실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7조(회원자격상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회원이 다음 각목에 따라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
가. 책이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탈퇴 신청
-
나. 신분증, 회원증을 가지고 도서관을 방문하여 [별표1] 회원탈퇴신청서를 작성 후 탈퇴 신청
-
다. 사망자의 경우 가족이 (본인)신분증, 사망신고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별표1] 회원탈퇴신청서를 작성 후 탈퇴 신청
-
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회원증의 재발급)
-
① 회원증을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분실신고 후 2일 이후에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 기간 중 대출은 불가하다.(재발급 시 제15조의 구비서류 지참) 단,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회원정보를 인증하면 즉시 대출 가능하다.
-
② 개명의 경우 개명된 신분증 및 회원증과 초본(발급 3개월 내)으로 확인 후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재발급 가능하다.
제19조(대출제한 자료)
-
대출 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참고도서
-
2. 정기간행물(신문포함)
-
3. 귀중도서 및 고가도서
-
4. 기타 관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0조(대출권수 및 기간)
-
① 도서의 대출은 1인당 최대 5권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한다. 단, DVD는 1인 2점 (도서 대출권수에 미포함)으로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 대출이 가능하다.
-
② 대출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7일간 가능하며,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 예정일 전에 직접방문ㆍ전화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타이용자가 예약한 도서나 DVD는 연장 불가하다.
-
③ 동일 자료의 재 대출은 반납일 포함 8일이 되는 날로부터 가능하다.
-
④ 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에 의한 대출은 공공도서관 상호대차규약에 의거 처리한다.
-
⑤ 도서의 예약은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대출중인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1인 1회 2권 가능하며, 도착통보를 받은 날을 포함한 3일 이내 각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여 대출할 수 있다. 단, 예약대상자료에서 DVD는 제외한다.
-
⑥ 관외예약대출서비스(책마중)는 관외대출이 가능한 비치중인 도서를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1인 2권까지 예약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은 도서관 1층 외부 예약대출기를 이용하여 대출 가능하다. 단, 부록자료 및 비도서자료의 예약대출은 불가하며 연체 자료가 있거나 대출정지 상태인 경우에도 예약할 수 없다. 또한, 3회 이상 신청도서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간 예약할 수 없다.
-
⑦ 우수회원 선정은 독서진흥관련 행사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7권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한다. 단, 우수회원의 인센티브 부여 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중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되었을 경우 우수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21조(자료의 반납)
-
① 대출한 자료는 반납예정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
② 단, 부록자료와 함께 대출한 자료 및 타인에 의해 예약된 자료인 경우 각 자료실 사서데스크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③ 반납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로 반납예정일을 연장한다.
-
④ 자료반납을 연체한 자에 대하여는 연체일수만큼 자료 대출을 중지한다.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연체일 적용)
제22조(연체자 관리)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대출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연체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
1. SMS(문자서비스)
-
가. 반납예정일 1일전 및 당일 : 반납안내 SMS(문자서비스) 자동 발송
-
나. 연체 1일 후 : 최초 연체안내 SMS(문자서비스) 자동 발송 이후 2일 간격으로 최대 30회까지 연체자 SMS(문자서비스) 자동 발송
-
2. 전화
-
가. 제1호의 독촉과 함께 연체일수가 7일 이상 경과된 회원은 수시로 전화 독촉
-
3. 우편발송
-
가. 제1호, 제2호의 독촉에도 반납하지 않는 회원 중 우편발송을 계획한 시점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연체한 회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독촉장을 발송
-
나. 우편발송은 필요에 따라 연간 4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4. 방문회수
-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독촉에도 반납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현지출장을 통한 방문회수를 실시한다.
-
나. 방문회수는 계획한 시점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연체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대출자 정보공유)
-
① 도서관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인천지역 공공도서관간 대출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② 대출자 정보공유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