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미추홀도서관 및 분관[송도국제기구도서관, 청라호수도서관, 청라국제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마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을 지역사회 주민이
이용함에 있어「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도서관 이용의 세부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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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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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료열람"이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와 비도서, 간행물 등의 각종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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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료를 관외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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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라 함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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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대상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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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개관 및 휴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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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 휴관일 : 매주 금요일 (송도국제기구도서관은 매주 토․일요일, 청라국제도서관은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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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토ㆍ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칠 경우 휴관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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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외 장서점검 및 보수공사 등의 이유로 관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공지하고 휴관할 수 있다.
제5조(출입제한 및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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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출입을 거절하거나 퇴관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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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염병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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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이상이 있는 자, 음주자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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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흉기나 폭발물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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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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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호의 위반에 따른 퇴관조치에 불복하여 항의하거나 소동을 일으킬 시 관장은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질서유지)
관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출입금지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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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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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 잡담 및 혼잣말, 과도한 출입과 주변배회, 고성과 폭언, 수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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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관 시설 또는 물품(자료)을 파손하거나 훼손 등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절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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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내에서 무단집회를 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권유, 강매 등 거부감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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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서관 내에서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복장, 사전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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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려동물과 동반입장하는 행위(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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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서관 규정에 근거한 직원의 요청에 불응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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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 및 열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시설이용 및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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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 시설 이용은 무료이나, 일부시설물은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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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서관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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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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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품을 훼손한 경우 수리에 드는 수리비용을 변상하고, 잃어버렸을 경우 현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현품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현 시가로 변상한다.
③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자료실 이용
제8조(자료실 명칭 및 기능)
도서관 자료실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의 주제 및 형태를 고려하여 운영하며, 각 자료실의 명칭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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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추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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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자료실 1은 000~500 주제도서 열람 및 대출, 회원가입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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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자료실 2는 600~900 주제도서 열람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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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꿈나무터는 유아 및 어린이 도서 열람 및 대출, 회원가입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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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디지털@터는 인터넷 , 무선 노트북, DVD 열람 및 대출, 원문 DB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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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참고/연속간행물실은 참고도서 및 연속간행물(잡지, 신문), 인천자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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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나눔터는 점자도서 및 혼합도서 등 특수도서 자료의 열람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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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어울림터는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도서 열람 및 대출과 다양한 장르의 초대 및 공모에 의한 전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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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보존서고는 한적자료, 일서, 양서, 고서, 제본신문, 보존용 자료의 보관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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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도국제기구도서관은 일반자료, UN기탁도서관 자료 및 국제기구 관련 자료 열람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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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라호수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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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자료실은 청소년·성인 도서 열람 및 대출, 회원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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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린이자료실은 유아·어린이 도서 열람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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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실은 디지털코너, 참고·연속간행물코너, 다국어코너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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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디지털코너는 인터넷PC, 무선노트북, 복합기(복사기 및 프린트)이용, DVD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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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참고·연속간행물코너는 참고도서 및 연속간행물(잡지,신문)자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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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국어코너는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세계 여러나라의 도서 열람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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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보존서고는 보존용 자료의 열람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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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라국제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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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합자료실은 일반자료, 참고자료, 특수자료의 열람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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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린이자료실은 유아 및 어린이 도서의 열람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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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기간행물 코너는 잡지 및 신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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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디지털 코너는 온라인 정보 서비스와 복사 및 프린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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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안내데스크는 도서관 이용 종합안내, 자료대출, 자료반납, 회원가입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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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국어코너는 영어, 중국어, 일어 등 다국어 자료의 열람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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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보존서고는 보존용 자료의 열람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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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종하늘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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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합자료실은 일반자료 코너, 참고·연속간행물 코너, 디지털 코너, 다국어 코너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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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자료 코너는 일반자료의 열람 및 대출, DVD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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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고·연속간행물 코너는 참고자료 및 연속간행물(잡지, 신문)자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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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디지털 코너는 인터넷 PC, 복합기(복사기 및 프린터), 원문 DB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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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국어 코너는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세계 여러나라의 도서 열람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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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어린이자료실은 유아 및 어린이 도서 열람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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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보존서고는 보존용 자료의 보관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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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전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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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자료실은 국내·외 일반자료, 참고자료,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 복합기(복사기 및 프린트) 이용, 독서보조기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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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린이자료실은 국내·외 유아, 어린이도서의 열람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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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출·반납데스크는 도서관 이용 종합안내, 자료(DVD 포함) 대출·반납, 회원가입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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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기간행물 코너는 잡지 및 신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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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존서고는 보존용 자료의 열람 및 대출(폐가제 운영)
제9조(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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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현주소지가 기재된 각 호의 자료를 지참하고 도서관에 방문하여 가입한다. 단, 전자적인 방법으로 회원자격 인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방문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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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시민으로서, 영ㆍ유아 및 초등학생, 청소년은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내)(14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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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시민으로서, 만 18세 이상 일반인은 관공서에서 발급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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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시민이 아닌 자로서,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하고 있는 자는 신분증 및 재학ㆍ재직증명서(발급 3개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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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는 현재 거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공서에서 발급한 확인서(발급 3개월내) 또는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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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회원 등록의 경우 각각 회원증을 발급받은 상태로, 본인 신분증과 회원증,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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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도서관 회원의 경우 신분증과 회원증 확인 후 반입절차 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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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상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는 「책나래」회원으로 가입하며, 산모수첩을 보유한
20주 이상의 임산부, 4세(48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 6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 이상 포함된 두 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 70세 이상 어르신, 다문화 가정,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는「무료택배서비스」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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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나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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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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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사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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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 :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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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료택배이용자 구비서류 : 무료택배대출회원 가입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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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주 이상의 임산부 : 신분증 및 산모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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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세(48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발급3개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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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 이상 포함된 두 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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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70세 이상 어르신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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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문화 가정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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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및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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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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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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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 책나래 관련 회원가입대상자는 해당사이트에 직접 신청 이용가능하나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외 나머지 해당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이용이 되며, 그 외
무료택배서비스 신청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 방문, 우편, E-mail을 통해 해당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및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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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리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등록된 가족회원은 다른 가족의 명의로 대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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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분실신고 후 2일 이후에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 기간 중 대출은 불가하다.(재발급 시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단,
모바일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하면 즉시 대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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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족회원의 신청은 개인별 회원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며, 해당자의 요청이 있을 시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내)으로 관계를 확인 후 가족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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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명의 경우 개명된 신분증 및 회원증과 초본(발급 3개월내)으로 확인 후 회원정보를 수정한다.
제10조(회원 자격상실 및 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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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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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발적으로 탈퇴를 희망하거나 사망한 경우
가. 책이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탈퇴 신청
나. 신분증, 회원증을 가지고 도서관을 방문하여 회원탈퇴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제출
다. 사망자의 경우 가족이 신분증, 사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도서관을 방문하여 회원탈퇴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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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분실, 훼손을 변상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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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 연체(3년 이상)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연락두절,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납 요청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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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서관 회원 재가입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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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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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항 2호,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자료를 변상 또는 반납 후 대출 제한이 해지된 경우
제11조(자료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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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의 대출은 1인당 최대 5권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한다. 단, DVD는 1인 2점(총대출권수에 미포함)으로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
대출이 가능하며, 책나래 대출기간은 배송일 포함 28일간이며 무료택배(도서 및 DVD)의 대출기간은 배송일 포함 21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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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수회원은 1인당 최대 7권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한다. 단, 우수회원의 인센티브 부여 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중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되었을 경우 우수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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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출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7일간 가능하며,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예정일 전에 직접방문ㆍ전화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타 이용자에 의해 예약된 도서는 연장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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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일 자료의 재 대출은 반납일 포함 8일이 되는 날로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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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존서고의 소장 자료는 폐가제로 운영하며, 대출이 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이용자는 신청에 의해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단, 귀중도서 및 고서로 분류된 도서인 경우 관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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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책바다(국가상호대차)서비스 대출은 책바다 국가상호대차서비스 운영 매뉴얼에 의거 처리한다. 단, 책바다서비스의 회원기관(인천시 공공도서관)의 회원은 건당 지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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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인 경우「우편법」제26조(무료우편)에 의거 전화신청으로 무료 택배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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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상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는 「책나래」를 통해 대출 가능하며, 산모수첩을 보유한 20주 이상의 임산부,
4세(48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 6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 이상 포함된 두 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 만 70세 이상 어르신, 다문화 가정,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출신청(택배도서대출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을 할 경우,「무료택배서비스」를 통해 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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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자료의 예약은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모두 대출중인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1인 1회 2권 가능하며, 도착통보를 받은 날을 포함한 3일 이내
각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여 대출할 수 있다. (단 DVD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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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관외예약대출서비스(책마중)는 관외대출이 가능한 비치중인 도서를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1인 2권까지 예약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은 자료예약 시 선택한
예약대출기를 이용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단, 부록자료 및 비도서자료의 예약대출은 불가하며 연체 자료가 있거나 대출정지 상태인 경우에도 예약할 수 없다. 또한, 3회 이상
신청도서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간 예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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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스마트도서관 이용은 미추홀도서관 회원으로 1인 2권(총대출권수에 포함)까지 15일간 대출할 수 있으며, 연기는 1회에 한하여 7일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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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상호대차는 자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도서를 타관에서 신청하여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1인 3권 신청가능하며 이용자가
직접 수령을 원하는 도서관을 지정하면 상호대차 도서 도착 알림문자 수신 후 수령도서관에서 대출가능하다.
(단, 대출을 하지 않는 경우 7일간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다.)
또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상호대차 제공 자료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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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령도서관(자관)에 이미 소장중(비치‧예약‧대출)인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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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속간행물 및 비도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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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빅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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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자료 (부록이 있는. 자료는 부록을 제외하고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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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공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우선 열람인 자료
제12조(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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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 중요자료 대장에 등재된 귀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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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도서,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인천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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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3조(자료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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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출한 자료는 반납예정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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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 부록자료와 함께 대출한 자료 및 타인에 의해 예약된 자료인 경우 대출·반납데스크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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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반납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로 반납예정일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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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료반납을 연체한 자에 대하여는 연체일수만큼 자료 대출을 중지한다.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연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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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책나래」를 통해 대출한 자료는 책나래를 통해 반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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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무료택배서비스」를 통해 대출한 자료는 착불로 발송하여 반납 또는 직접 반납 등 담당자와 협의 후 반납할 수 있다.
제14조(연체자 관리)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대출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연체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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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MS(문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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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납예정일 1일전 및 당일 : 반납안내 SMS(문자서비스) 자동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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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체 1일 후 : 최초 연체안내 SMS(문자서비스) 자동 발송 이후 2일 간격으로 최대 30회까지 연체자 SMS(문자서비스) 자동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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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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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①항의 독촉과 함께 연체일수가 7일 이상 경과된 회원은 수시로 전화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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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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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①,②항의 독촉에도 반납하지 않는 회원 중 우편발송을 계획한 시점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연체한 회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독촉장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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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발송은 필요에 따라 연간 4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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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방문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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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①항부터 제③항까지의 독촉에도 반납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현지출장을 통한 방문회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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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회수는 계획한 시점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연체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분실, 훼손 등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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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료의 훼손이나 분실 시 동일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도서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체자료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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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자료의 새로운 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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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자명과 자료명은 같으나 출판사가 다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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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항에 따라 대체자료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유사한 주제의 대체자료를 구입하여 제출하되 대체자료의 최대구입금액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화폐가치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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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매품 등의 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판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정가의 범위에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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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용자가 자료를 오손 또는 훼손하여 원상태로 보수할 수 없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항부터 ③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단, 각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미미한 정도로 자료를 오손훼손한 자는 자료 반납일을 포함하여 대출정지 3일을 별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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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각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장서점검)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3년에 1회 장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서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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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서점검은 자료실 총괄 업무 담당자가 주관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점검은 각 자료실별로 구분하여 부재자료 목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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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서점검 결과에 따라 사후 필요한 조치(이관, 제적, 폐기)를 취한다.
제17조(자료의 이관ㆍ폐기 및 제적)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3년에 1회 장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서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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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자료의 이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내부 방침을 득한 후 시행한다.
- 1. 자료실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
-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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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6조 제2호에 따른 폐기 및 제적은「도서관법」제4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별표 7「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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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잡지 및 신문 등 구독간행물의 보존기한은 6개월이며, 보존기한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제18조(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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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자료열람에 관한 규정과 도서관내에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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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료를 열람하는 자는 자료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대출하여 열람하는 자는 대출기한 이내에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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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제19조(분실물 처리)
분실물 처리는 유실물법 및 유실물법 시행령을 도서관 상황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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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습득한 분실물은 별지 제4호서식 분실물 관리대장에 기재 및 분실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관하며, 반환 시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환일시, 성명, 연락처를 작성,
서명 후 인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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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 미반환 분실물은 1개월(30일)간 게시 및 보관 후 자체적으로 폐기 하며, 재산가치가 높은 물건(지갑, 귀금속, 핸드폰, 현금 등)의 경우 관할경찰서로 이관한다.
제3장 열람실 이용
제20조(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들이 열람실을 이용함에 있어 자율적이고 정숙한 열람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열람실 운영)
열람실은 일반열람실 1, 2, 3으로 구분되며, 일반열람실3은 노트북실로 운영한다.
제22조(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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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 및 퇴실 시 열람실좌석발급시스템을 예약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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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열람실 좌석은 1인 1좌석만 이용하며, 대리발급은 금지한다.
제23조(준수사항)
각 열람실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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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열람실은 정숙하게 이용하고,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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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중학생) 이상부터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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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람실에서는 핸드폰 사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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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식물 반입과 섭취 금지, 음주, 흡연, 잡담 등의 행위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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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트북 등 전자기기는 일반열람실 3(노트북실)등 허용공간에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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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시간이상 좌석을 비우는 경우 퇴실처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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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제24조(제재)
이용자는 열람실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제23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장은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주차장 이용
제25조(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차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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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차장 이용시간은 06:00∼22:00 까지로 한다. (분관은 09:00∼18:00까지로 하며, 아래 사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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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서관 휴관일에는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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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차장 사용은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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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차장 이용은 도서관 공무·업무용 차량, 도서관 이용객 차량을 우선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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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주차구획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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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 입차제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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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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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사, 수리, 사고 등 도서관의 사정으로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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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차량의 경우
제27조(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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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차장 내 각종 시설물 및 타인의 소유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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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량 내 귀중품의 분실 및 차량파손에 대하여 우리 도서관에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제5장 시설 이용
제28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과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사용 범위)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 신청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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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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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의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대행하는 행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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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서관련 행사 등 도서관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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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공익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허가하는 자의 경우
제30조(사용 시간)
도서관 시설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휴관일 제외)까지로 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시설사용의 신청)
시설사용의 신청과 허가는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시설사용의 신청)에 따른다.
제32조(사용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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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8조(사용료)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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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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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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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주관 하는 경우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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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천광역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50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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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3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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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신청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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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정해진 납부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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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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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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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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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제35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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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목회, 향우회, 송년회 등 일반 행사 목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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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종교단체의 행사나 정치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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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 처리가 미흡하거나 원상복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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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사 규모에 있어 수용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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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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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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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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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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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 및 상업적 행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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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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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관 신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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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를 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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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개시 3일 전까지는 시설사용에 관한 허가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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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내에 음식물 및 인화성물품의 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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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성을 해치거나 정치적 또는 상업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공연 관람료 징수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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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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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자는 도서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도서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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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나 관람객의 고의․과실 등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도서관에 어떠한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없으니 사전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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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사안내문, 현수막, 선전물 등은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해야 한다.
제37조(사용중지)
관장은 사용자가 제36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