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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전도서관

일반자료실

  • 구성
    1. 모든 주제의 일반도서 (총류~역사)
  • 이용대상
    1. 중학생 이상
  • 좌석수
    1. 120석

대출안내

  • 대출자격
    1.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회원
  • 대출한도/기간
    1. 1인 5권 /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 대출기간연장
    1. 1회 7일 연장 가능 / 반납예정일 이전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연장 가능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 연기 ☎ 032-590-2800)
    2. ※ 타이용자가 예약한 도서의 경우, 연기 불가
  • 대출/반납 방법
    1. 일반자료실 자가대출반납기를 이용한 무인대출 및 반납, 1층 안내데스크

기자재현황

기자재현황
자료검색 및 회원가입 PC 자가대출반납기 독서확대경 높낮이조절 책상 복합기
4 2 1 1 1

유의사항

  • 자료실에서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일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대출도서 연체 시 연체일수 만큼 대출정지가 됩니다.
  • 도서분실 및 훼손
    1. - 분실된 도서와 동일도서로 변상
    2. - 동일도서 절판시 관장이 지정하는 도서로 보상

자료예약 안내

  • 자료예약서비스?
    1. 자료 검색 시 대출 중인 자료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고, 예약자가 우선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
  • 예약가능자료
    1. 일반자료실 자료 중 대출 중인 자료
  • 자료예약방법
    1.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직접 예약
  • 예약가능 권수
    1. 1인 1회 2권만 가능
      ※ 연체 중일 때 예약은 불가능
  • 예약자료 도착 통보
    1. 익일 오전 10시 문자 발송
  • 예약자료의 대출
    1. 1층 대출/반납데스크에 방문 대출
  • 예약자료 대출기간
    1. 문자로 도착 통보 받은 날 포함 3일 이내 대출
      ※ 3일이 지나면 예약은 자동취소

어린이자료실

  • 구성
    1.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모든 주제의 도서
  • 이용대상
    1. 영유아 및 영유아보호자, 초등학생
  • 좌석수
    1. 100석 (최대수용가능인원)

대출안내

대출자격

  •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회원

대출한도/기간

  • 1인 5권/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대출기간연장

  • 1회 7일 연장 가능 / 반납예정일 이전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연장 가능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 연기 ☎ 032-590-2800)
  • ※ 타이용자가 예약한 도서의 경우, 연기 불가

대출/반납 방법

  • 어린이자료실 앞 자가대출반납기를 이용한 대출 및 반납
  • 1층 안내데스크

기자재현황

기자재현황
자료검색 및 회원가입 PC 자가대출반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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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자료실에서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일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대출도서 연체 시 연체일수 만큼 대출정지가 됩니다.
  • 도서분실 및 훼손
    1. - 분실된 도서와 동일도서로 변상
    2. - 동일도서 절판시 관장이 지정하는 도서로 보상

자료예약 안내

  • 자료예약서비스?
    1. 자료 검색 시 대출 중인 자료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고, 예약자가 우선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
  • 예약가능자료
    1. 어린이자료실 자료 중 대출 중인 자료
  • 자료예약방법
    1.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직접 예약
    1. 예약가능 권수
    2. 1인 1회 2권만 가능
      ※ 연체 중일 때 예약은 불가능
  • 예약자료 도착 통보
    1. 익일 오전 11시 문자 발송
  • 예약자료의 대출
    1.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 대출
  • 예약자료 대출기간
    1. 문자로 도착 통보 받은 날 포함 3일 이내 대출
      ※ 3일이 지나면 예약은 자동취소

연속간행물/신문코너

  • 구성
    1. 정기 및 부정기 연속간행물
  • 이용대상
    1. 전체
  • 좌석수
    1. 46석

이용안내

  • 이용자가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가제로 운영
  • 연속간행물은 관내 열람 및 복사만 가능, 대출 불가

연속간행물 구독 현황

연속간행물 구독 현황
구 분 신 문 잡 지 비 고
종 수 44 10 34(어린이 4) 대출불가

인천광역시마전도서관 이용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마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을 지역사회 주민이 이용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도서관 이용의 세부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
  • 2. "자료열람"이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와 비도서, 간행물 등의 각종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3. "자료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료를 관외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료실 명칭 및 기능)

마전도서관의 자료실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의 주제 및 형태를 고려하여 운영하며, 각 자료실의 명칭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자료실은 000~900 주제도서 열람 및 대출, 개인학습
  • 2. 어린이자료실은 유아 및 어린이 도서 열람 및 대출

제2장 도서관 이용

제4조(자료실 이용시간 및 이용대상)

  • 각 자료실의 이용시간 및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단,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마전도서관 자료실 이용시간 및 이용대상
    구 분 이용시간 이용대상 비고
    월 ~ 목 토 · 일
    일반자료실 09:00 ~ 22:00 09:00 ~ 18:00 청소년(만13세) 이상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09:00 ~ 17:00 유아, 어린이, 보호자

제5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 휴관일 : 매주 금요일
  • 2. 관공서의 공휴일(토ㆍ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칠 경우 휴관일로 한다.) 및 국가가 정한 임시휴일
  • 3. 그 외 장서점검 및 보수공사 등의 이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할 수 있다.

제6조(질서유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출입금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 2. 음주, 잡담, 수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 3. 도서관 시설 또는 물품(자료)을 파손하거나 훼손 등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절취하는 행위
  • 4. 관내에서 무단집회를 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권유, 강매 등 거부감을 주는 행위
  • 5. 전염성 질환이나 정신이상이 있는 자, 음주자, 흉기나 폭발물 등 위험물을 소지한 자, 타 이용자가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복장이나 악취를 풍기는 자
  • 6.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 및 열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자료복사)

  • ① 자료를 복사, 출력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자료실 출력 코너에 비치된 복합기(복사기 및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자료 복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그 책임은 자료를 복사한 자에게 있다.
  • ③ 자료의 복사 및 출력 이용료는「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자료복사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 1. 복사에 의해 원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 2. 개인 자료
  • 3. 기타 귀중자료, 불온자료 등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시설의 이용)

  • ① 도서관은 사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1. 관공서, 교육기관 및 공공법인
    2. 2. 기타 관장이 허가하는 자
  • ② 시설의 이용(대관)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1. 1. 세미나실
    2. 2. 강당
  • ③ 시설의 이용료는「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자료의 대출

제10조(회원의 자격)

  • ① 자료의 대출이 가능한 도서관회원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 주민등록 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
    2. 2.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3. 3.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4. 4.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회원가입)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도서관을 방문,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I-PIN을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해야 한다.
  • 1. 인천시민으로서, 영ㆍ유아 및 초등학생, 청소년은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내)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
  • 2. 인천시민으로서, 만 18세 이상 일반인은 관공서에서 발급한 신분증
  • 3. 인천시민이 아닌 자로서,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하고 있는 자는 신분증 및 재학ㆍ재직증명서(발급 3개월내)
  • 4.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는 현재 거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공서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신분증
  • 5. 가족회원 등록의 경우 각각 회원증을 발급받은 상태로, 본인 신분증과 회원증,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내)
  • 6. 타도서관 회원의 경우 신분증과 회원증 확인, 반입절차 후 등록

제12조(회원의 책임)

  • ①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리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자료실에서는 유아 및 어린이 회원증으로 보호자가 대출할 수 있다.
  • ② 거주지, 직장주소, 연락처 등 회원 정보가 변경된 경우 도서관에 변경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원증 분실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3조(회원 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회원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 2. 기타 관장이 회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회원증의 재발급)

  •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분실신고 후 2일 이후에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 기간 중 대출은 불가하다.(재발급 시 제11조 구비서류 지참) (재발급 시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단, 모바일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하면 즉시 대출 가능하다.

제15조(가족회원 등록)

  • 가족회원의 등록은 가족 개인별 회원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며, 해당자의 요청이 있을 시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내)으로 관계를 확인 후 가족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16조(대출권수 및 기간)

  • ① 자료의 대출은 1인당 5권으로 하며, 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한다. 단, DVD는 1인 2점(총 권수에 미포함)으로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 대출이 가능하다.
  • ② 우수회원은 1인당 최대 7권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한다. 단, 우수회원의 인센티브 부여 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중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되었을 경우 우수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③ 대출 기간 연장은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가능하며, 연장 필요한 경우에는 반납예정일 전에 직접 방문·전화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장신청 해야 한다. 단, 예약된 도서 및 DVD는 연장 불가하다.
  • ④ 동일 자료의 재 대출은 반납일 포함 8일이 되는 날로부터 가능하다.
  • ⑤ 자료(DVD 제외)의 예약은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모두 대출중인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1인 1회 2권 가능하며, 도착통보 받은 날을 포함한 3일 이내 직접 방문하여 대출할 수 있다.

제17조(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1. 도서관 중요자료 대장에 등재된 귀중자료
  • 2. 참고도서,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 3. 기타 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8조(자료의 반납)

  • ① 대출한 자료는 반납예정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 ② 단, 부록자료와 함께 대출한 자료 및 타인에 의해 예약된 자료인 경우 1층 데스크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③ 반납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로 반납예정일을 연장한다.
  • ④ 자료반납을 연체한 자에 대하여는 연체일수만큼 자료 대출을 중지한다.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연체일 적용)

제19조(연체자 관리)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대출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연체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① SMS(문자서비스)
    1. 1. 반납예정일 1일 전 및 당일 : 반납안내 SMS(문자서비스) 자동 발송
    2. 2. 연체 1일 후 : 최초 연체안내 SMS(문자서비스) 자동발송 이후 2일 간격으로 최대 30회까지 연체자 SMS(문자서비스) 자동 발송
  • ② 전화
    1. 1. 제1항의 독촉과 함께 연체일수가 7일 이상 경과된 경우 수시 전화독촉
  • ③ 우편 발송
    1. 1. 제1, 2항의 독촉에도 반납하지 않는 회원 중 우편 발송을 계획한 시점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연체한 회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독촉장을 발송한다.
    2. 2. 우편 발송은 필요에 따라 연간 4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④ 방문 회수
    1.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독촉에도 반납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현지출장을 통한 방문 회수를 실시한다.
    2. 2. 방문 회수는 계획한 시점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연체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의 분실, 훼손 등 변상)

  • ① 대출한 자료를 분실한 경우에는「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0조(변상)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가 품절 및 절판이 되어 구하기 어려운 경우 분실된 자료와 같거나 유사한 주제의 대체도서를 관장이 지정하여 분실자가 현품 및 시가로 변상하게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대상 자료가 부록자료 또는 비매품 등의 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판 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 정가의 범위에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이용자가 자료를 오손 또는 훼손하여 원상태로 보수할 수 없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미미한 정도로 자료를 오손ㆍ훼손한 자는 자료 반납일을 포함하여 대출정지 3일을 별도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장서점검)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3년에 1회 장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서점검을 실시한다.
  • 1. 장서점검은 자료실별로 구분하여 부재자료 목록을 작성한다.
  • 2. 장서점검 결과에 따라 사후 필요한 조치(이관, 제적, 폐기)를 취한다.

제22조(자료의 이관ㆍ폐기 및 제적)

  • ①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자료의 이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내부 방침을 득한 후 시행한다.
    1. 1. 자료실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2.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
    3.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 ② 자료 폐기 및 제적은「도서관법」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의2「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서 처리한다.
  • ③ 잡지 및 신문 등 구독간행물의 보존기한은 1년이며, 보존기한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제 4 장 유실물 관리

제23조(습득물 조치)

  • 습득물의 경우 습득장소, 일시, 품명 등을 기재한 유실물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고, 유실자 또는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2개월간 보관한다.

제24조(유실물 게시)

  • ①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도서관 홈페이지나 관내 게시판 등을 통해 1개월간 게시한다.
  • ② 유실물에 대한 반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리대장에 요청자의 사인을 받은 후 반환한다.

제25조(경과된 습득물의 조치)

  • 보관기관이 경과된 습득물의 경우 그 재산가치에 따라 관할 경찰서로 이관하거나 자체 폐기 또는 기증하도록 한다.

제26조(미 규정 사항)

  • 1.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 관례에 따른다.
  • 2. 규정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 3. 회원가입 및 자료의 대출, 반납 등 마전도서관에 해당 규정사항이 없는 경우 책이음서비스 규정에 따른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