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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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마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을 지역사회 주민이 이용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도서관 이용의 세부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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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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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열람"이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와 비도서, 간행물 등의 각종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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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료를 관외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료실 명칭 및 기능)
마전도서관의 자료실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의 주제 및 형태를 고려하여 운영하며, 각 자료실의 명칭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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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자료실은 000~900 주제도서 열람 및 대출, 개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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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자료실은 유아 및 어린이 도서 열람 및 대출
제2장 도서관 이용
제4조(자료실 이용시간 및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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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료실의 이용시간 및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단,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마전도서관 자료실 이용시간 및 이용대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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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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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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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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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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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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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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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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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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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만13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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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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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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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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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어린이,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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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 휴관일 : 매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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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공서의 공휴일(토ㆍ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칠 경우 휴관일로 한다.) 및 국가가 정한 임시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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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외 장서점검 및 보수공사 등의 이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할 수 있다.
제6조(질서유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출입금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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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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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 잡담, 수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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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관 시설 또는 물품(자료)을 파손하거나 훼손 등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절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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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내에서 무단집회를 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권유, 강매 등 거부감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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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염성 질환이나 정신이상이 있는 자, 음주자, 흉기나 폭발물 등 위험물을 소지한 자, 타 이용자가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복장이나 악취를 풍기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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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 및 열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자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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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료를 복사, 출력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자료실 출력 코너에 비치된 복합기(복사기 및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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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료 복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그 책임은 자료를 복사한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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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료의 복사 및 출력 이용료는「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자료복사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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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사에 의해 원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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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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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귀중자료, 불온자료 등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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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은 사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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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공서, 교육기관 및 공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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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관장이 허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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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의 이용(대관)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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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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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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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설의 이용료는「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자료의 대출
제10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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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료의 대출이 가능한 도서관회원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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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 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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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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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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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회원가입)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도서관을 방문,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I-PIN을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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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시민으로서, 영ㆍ유아 및 초등학생, 청소년은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내)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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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시민으로서, 만 18세 이상 일반인은 관공서에서 발급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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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시민이 아닌 자로서,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하고 있는 자는 신분증 및 재학ㆍ재직증명서(발급 3개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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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는 현재 거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공서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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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회원 등록의 경우 각각 회원증을 발급받은 상태로, 본인 신분증과 회원증,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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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도서관 회원의 경우 신분증과 회원증 확인, 반입절차 후 등록
제12조(회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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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리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자료실에서는 유아 및 어린이 회원증으로 보호자가 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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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주지, 직장주소, 연락처 등 회원 정보가 변경된 경우 도서관에 변경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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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증 분실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3조(회원 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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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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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관장이 회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회원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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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분실신고 후 2일 이후에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 기간 중 대출은 불가하다.(재발급 시 제11조 구비서류 지참) (재발급 시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단, 모바일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하면 즉시 대출 가능하다.
제15조(가족회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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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원의 등록은 가족 개인별 회원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며, 해당자의 요청이 있을 시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내)으로 관계를 확인 후 가족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16조(대출권수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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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료의 대출은 1인당 5권으로 하며, 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한다. 단, DVD는 1인 2점(총 권수에 미포함)으로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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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수회원은 1인당 최대 7권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한다. 단, 우수회원의 인센티브 부여 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중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되었을 경우 우수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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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출 기간 연장은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가능하며, 연장 필요한 경우에는 반납예정일 전에 직접 방문·전화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장신청 해야 한다. 단, 예약된 도서 및 DVD는 연장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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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일 자료의 재 대출은 반납일 포함 8일이 되는 날로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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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료(DVD 제외)의 예약은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모두 대출중인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1인 1회 2권 가능하며, 도착통보 받은 날을 포함한 3일 이내 직접 방문하여 대출할 수 있다.
제17조(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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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 중요자료 대장에 등재된 귀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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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도서,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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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8조(자료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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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출한 자료는 반납예정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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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 부록자료와 함께 대출한 자료 및 타인에 의해 예약된 자료인 경우 1층 데스크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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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반납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로 반납예정일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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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료반납을 연체한 자에 대하여는 연체일수만큼 자료 대출을 중지한다.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연체일 적용)
제19조(연체자 관리)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대출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연체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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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MS(문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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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납예정일 1일 전 및 당일 : 반납안내 SMS(문자서비스) 자동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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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체 1일 후 : 최초 연체안내 SMS(문자서비스) 자동발송 이후 2일 간격으로 최대 30회까지 연체자 SMS(문자서비스) 자동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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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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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의 독촉과 함께 연체일수가 7일 이상 경과된 경우 수시 전화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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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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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 2항의 독촉에도 반납하지 않는 회원 중 우편 발송을 계획한 시점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연체한 회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독촉장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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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 발송은 필요에 따라 연간 4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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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방문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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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독촉에도 반납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현지출장을 통한 방문 회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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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 회수는 계획한 시점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연체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의 분실, 훼손 등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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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출한 자료를 분실한 경우에는「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0조(변상)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가 품절 및 절판이 되어 구하기 어려운 경우 분실된 자료와 같거나 유사한 주제의 대체도서를 관장이 지정하여 분실자가 현품 및 시가로 변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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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의한 대상 자료가 부록자료 또는 비매품 등의 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판 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 정가의 범위에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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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자가 자료를 오손 또는 훼손하여 원상태로 보수할 수 없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미미한 정도로 자료를 오손ㆍ훼손한 자는 자료 반납일을 포함하여 대출정지 3일을 별도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장서점검)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3년에 1회 장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서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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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서점검은 자료실별로 구분하여 부재자료 목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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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서점검 결과에 따라 사후 필요한 조치(이관, 제적, 폐기)를 취한다.
제22조(자료의 이관ㆍ폐기 및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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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자료의 이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내부 방침을 득한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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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실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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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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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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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료 폐기 및 제적은「도서관법」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의2「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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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잡지 및 신문 등 구독간행물의 보존기한은 1년이며, 보존기한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