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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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미추홀도서관의 분관으로 운영되는 “청라호수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을 지역 사회 주민이 이용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및「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도서관 이용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 제2호의 도서관 자료를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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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료열람”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를 해당 자료실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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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료를 관외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료실 명칭 및 기능)
청라호수도서관 자료실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의 주제 및 형태를 고려하여 운영하며, 각 자료실의 명칭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자료실은 청소년·성인 도서 열람 및 대출, 회원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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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자료실은 유아·어린이 도서 열람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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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실은 디지털코너, 참고·연속간행물코너, 다국어코너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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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코너는 인터넷PC, 무선노트북, 복합기(복사기 및 프린트)이용,DVD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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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연속간행물코너는 참고도서 및 연속간행물(잡지,신문)자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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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국어코너는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세계 여러나라의 도서 열람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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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존서고는 보존용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제2장 자료실 및 시설 이용
제4조(자료실 이용시간 및 이용대상)
- 자료실의 이용시간 및 이용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단,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 휴관일 : 매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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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요일, 토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단, 일요일과 토요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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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가 지정한 임시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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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서관장이 자료의 정리, 장서점검 및 보수공사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출입의 거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출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입장 후라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전염성 질환자, 정신이상자 또는 음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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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관내 질서, 분위기를 혼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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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흉기나 폭발물 기타 위험물을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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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자료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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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의 연령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열람을 제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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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유아 동반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 시 열람제한 및 퇴실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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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디지털코너 이용 시 불건전한 사이트 및 게임, 또는 타인의 명의로 예약한 경우 강제 퇴실조치 할 수 있다.
제8조(자료복사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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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료를 복사, 출력하고자 하는 자는 디지털코너에 비치된 복합기(복사기 및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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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료 복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9조(자료복사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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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사에 의하여 원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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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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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귀중자료, 불온자료 등 관장이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복사 및 출력 이용료)
- ① 자료의 복사 및 출력 이용료는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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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은 사정에 따라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공공 독서문화 공간으로서의 사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설의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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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공서, 교육기관 및 공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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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공익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허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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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의 이용(대관)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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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목적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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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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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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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설의 이용료는「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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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는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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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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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가 대출한 자료의 분실 및 오손․훼손한 경우에는「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0조(변상)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가 품절 및 절판이 되어 구하기 어려운 경우 분실된 자료와 같거나 유사한 주제의 대체도서를 관장이 지정하여 분실자가 현품 및 시가로 변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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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품 및 시설의 훼손은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하고, 망실 시 현물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질서유지)
관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금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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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 또는 물품을 파손하거나 본래의 사용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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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를 고의로 훼손 또는 절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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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흡연, 음주, 고성 등 타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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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행이 불량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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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위를 어지럽히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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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단 집회 및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권유, 강매 등 이용자에게 거부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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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 및 열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