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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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미추홀도서관의 분관으로 운영되는 “청라호수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을 지역 사회 주민이 이용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및「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도서관 이용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 제2호의 도서관 자료를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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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료열람”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를 해당 자료실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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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료를 관외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료실 명칭 및 기능)
청라호수도서관 자료실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의 주제 및 형태를 고려하여 운영하며, 각 자료실의 명칭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자료실은 청소년·성인 도서 열람 및 대출, 회원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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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자료실은 유아·어린이 도서 열람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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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실은 디지털코너, 참고·연속간행물코너, 다국어코너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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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코너는 인터넷PC, 무선노트북, 복합기(복사기 및 프린트)이용,DVD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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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연속간행물코너는 참고도서 및 연속간행물(잡지,신문)자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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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국어코너는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세계 여러나라의 도서 열람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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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존서고는 보존용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제2장 자료실 및 시설 이용
제4조(자료실 이용시간 및 이용대상)
- 자료실의 이용시간 및 이용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단,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 휴관일 : 매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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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요일, 토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단, 일요일과 토요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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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가 지정한 임시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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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서관장이 자료의 정리, 장서점검 및 보수공사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출입의 거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출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입장 후라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전염성 질환자, 정신이상자 또는 음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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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관내 질서, 분위기를 혼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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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흉기나 폭발물 기타 위험물을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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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자료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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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의 연령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열람을 제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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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유아 동반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 시 열람제한 및 퇴실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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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디지털코너 이용 시 불건전한 사이트 및 게임, 또는 타인의 명의로 예약한 경우 강제 퇴실조치 할 수 있다.
제8조(자료복사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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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료를 복사, 출력하고자 하는 자는 디지털코너에 비치된 복합기(복사기 및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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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료 복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9조(자료복사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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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사에 의하여 원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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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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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귀중자료, 불온자료 등 관장이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복사 및 출력 이용료)
- ① 자료의 복사 및 출력 이용료는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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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은 사정에 따라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공공 독서문화 공간으로서의 사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설의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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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공서, 교육기관 및 공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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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공익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허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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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의 이용(대관)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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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목적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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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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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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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설의 이용료는「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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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는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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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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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가 대출한 자료의 분실 및 오손․훼손한 경우에는「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0조(변상)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가 품절 및 절판이 되어 구하기 어려운 경우 분실된 자료와 같거나 유사한 주제의 대체도서를 관장이 지정하여 분실자가 현품 및 시가로 변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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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품 및 시설의 훼손은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하고, 망실 시 현물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질서유지)
관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금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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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 또는 물품을 파손하거나 본래의 사용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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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를 고의로 훼손 또는 절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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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흡연, 음주, 고성 등 타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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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행이 불량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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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위를 어지럽히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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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단 집회 및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권유, 강매 등 이용자에게 거부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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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 및 열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
제3장 자료의 대출
제14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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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료의 대출회원(이하 “회원”)은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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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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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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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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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관장이 회원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회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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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도서관을 방문,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I-PIN을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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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시민으로서, 영․유아 및 초등학생, 청소년은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내) (14세 미만은보호자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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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시민으로서, 만 18세 이상 일반인은 관공서에서 발급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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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시민이 아닌 자로서,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 하고 있는자는 신분증 및 재학․재직증명서 (발급 3개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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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는 현재 거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공서에서 발급한 확인서 (발급 3개월내) 또는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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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회원의 신청은 개인별 회원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며, 해당자의 요청이 있을 시 본인 신분증과 회원증,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내) 으로 관계를 확인 후 가족회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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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도서관 회원의 경우 신분증과 회원증 확인, 반입절차 후 등록
제16조(회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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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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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주지 및 직장주소, 연락처 등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회원카드 발급부서에 변경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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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증 분실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7조(회원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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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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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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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회원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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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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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증을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분실신고 후 2일 이후에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 기간 중 대출은 불가하다.(재발급 시 제15조의 구비서류 지참)(재발급 시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지참) 단, 모바일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하면 즉시 대출 가능하다.
제19조(대출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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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출 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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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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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간행물(신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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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중도서 및 고가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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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관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0조(대출권수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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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료의 대출은 1인당 최대 5권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 일간으로 한다. 단, 디지털코너의 DVD는 1인 1점(총 대출권수에 미포함)으로 대출일을 포함하여 8일간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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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수회원 선정 및 독서진흥관련 행사 등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출권수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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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출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7일간 가능하며,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예정일 전에 직접방문ㆍ전화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예약자료는 연장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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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일 자료의 재 대출은 반납일 포함 8일이 되는 날로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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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존서고의 소장자료는 폐가제로 운영하며, 대출이 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이용자는 신청에 의해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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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에 의한 대출은 공공도서관 상호대차규약에 의거 처리한다.
제21조(자료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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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출한 자료는 반납예정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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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 부록자료와 함께 대출한 자료 및 타인에 의해 예약된 자료인 경우 각 자료실 사서데스크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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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반납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로 반납예정일을 연장한다.
- ④ 자료반납을 연체한 자에 대하여는 연체일수만큼 자료 대출을 중지한다.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연체일 적용)
제22조(연체자 관리)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대출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연체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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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MS(문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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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납예정일 1일전 및 당일 : 반납안내 SMS(문자서비스) 자동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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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체 1일 후 : 최초 연체안내 SMS(문자서비스) 자동 발송 이후 2일 간격으로 최대 30회까지 연체자 SMS(문자서비스) 자동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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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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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①항의 독촉과 함께 연체일수가 7일 이상 경과된 회원은 수시로 전화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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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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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①,②항의 독촉에도 반납하지 않는 회원 중 우편발송을 계획한 시점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연체한 회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독촉장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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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발송은 필요에 따라 연간 4회 이상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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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방문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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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①항부터 제③항까지의 독촉에도 반납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현지출장을 통한 방문회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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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회수는 계획한 시점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연체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대출자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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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인천지역 공공도서관간 대출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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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출자 정보공유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