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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및납본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에서는 체계적인 장서구성을 토대로 이용자분들께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기증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상자료

  • 공공도서관에 소장자료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분야의 자료
  • 인천에 관한 자료 및 인천 출신 또는 인천 활동 작가의 저서
  • 인천에서 발행된 자료 및 전문도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발행물

제외자료

  • 오·훼손이 심한 자료
  • 기증 시점에서 5년 이전에 출판된 도서로 이용률이 낮고 소장가치가 없는 전집류 및 참고도서
    1. (※초간본,희귀본,귀중서 제외)
  • 각종 수험서 및 문제집, 학습용 참고서, 만화, 판타지, 개인 복사본 자료
  • 낱장자료, 스프링 제본 등 관리가 어려운 자료
  • 팜플렛, 선전용 책자, 사보, 교지 등의 홍보성 자료
  • 기타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기 부적합한 자료
    1. ※ 기증받은 자료는 우리도서관 내부규정에 준하여 선정‧처리되며, 사후 처리 시 기증자료에 대한 권한을 도서관에 일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료 기증 절차

  • 자료 가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기증하실 경우, 도서관 3층 문헌정보부 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단, 주말이나 휴관일 등 담당자 부재 시에는 1층 안내데스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기증해주신 자료에 대해 원하시는 경우 수령증이 발송되오며, 자료가 100권(점) 이상일 경우 또는 도서관 장서구성에 기여한 자료(예: 귀중본, 희귀본 등)라고 여겨지는 경우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기증자료 보내실 곳

자료기증 동의서
  •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 주소: (2158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776번길 53(구월동 610-4)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문헌정보부 기증자료 담당자 앞
  • 연락처: 032-440-6626 문헌정보부 기증자료 담당자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 자료의 납본)에 의거하여 자료를 발행‧제작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본자료는 국가 문헌으로서 영구 보존하고 대국민 이용서비스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추홀도서관에서는 인천광역시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 자료의 체계적‧효율적 수집과 납본제출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지역 자료수집‧보존업무의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대행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납본이란?

  •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자료

  • 도서, 정부간행물
  •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 음반(오디오CD, 카세트테이프), DVD, 슬라이드, 지도, 전산화자료
  • 특수자료(점자자료, 녹음자료, 큰글자자료)

납본자 및 시기‧부수

  • 납본자: 도서관자료의 발행자(또는 출판사, 개인), 제작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납본시기: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의해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 납본부수: 각 5부 (국립중앙도서관 3부, 미추홀도서관 2부) ※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7부

납본자료 절차

  • 납본자료 우리도서관으로 보내주시되,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에 해당되는 3부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납본자료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 납본자료를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배송 봉투에 “납본”이라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국립중앙도서관 납본시 해당사항)

상세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ISSN·납본 시스템(www.nl.go.kr/seoji) 참고 부탁드립니다.

  • 도서관 자료 납본서, 보상청구서 1부
  • 계산서(도서) 1부
  • 세금계산서(비도서) 1부

납본자료 보내실 곳

  •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 주소: (2158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776번길 53(구월동 610-4)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문헌정보부 납본자료 담당자 앞
  • 연락처: 032-440-6622 문헌정보부 납본자료 담당자

보상금 및 과태료(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시 해당사항)

  • 보상금: 납본도서 정가의 50% 지급(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자료제출 제외)
  • 과태료: 도서관법 제47조(과태료)에 따라 자료를 납본하지 않는 등 위반 시에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 자료가 비매품인 경우에는 발행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