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편 자동차 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제3장의 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3장의 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제5장 자동차의 검사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7장 자동차 관리사업
제7의 2장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부칙
2편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1장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부칙
별표 [별표 1∼별표 2]
3편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1절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봉인 등
제2절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의 지정 등
제3장 자동차 차대번호의 표기 등
제4장 자동차 처리 명령 등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제작자등 등록 등
제2절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제6장의 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제1절 제작결함의 시정 등
제2절 성능시험
제3절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자료 제공 및 유지
제4절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제8장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등
제8장의 2 저속 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8장의 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등
제1절 점검 및 정비
제2절 점검 및 정비명령 등
제3절 삭제 [ ’99·12·31]
제10장 기계·기구의 관리
제1절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
제2절 삭제 [ ’99·12·31]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1절 자동차의 검사
제2절 자동차 검사대행자
제3절 지정 정비사업자
제4절 기술인력의 직무 등
제12장 택시미터의 검정 등
제1절 택시미터의 검정
제2절 택시미터 전문 검정기관의 지정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2절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제3절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등
제14장 자동차 관리사업
제1절 통칙
제2절 자동차 매매업
제3절 자동차 경매장
제4절 자동차 정비업
제5절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제15장 사업자 단체의 설립 등
제16장 전산 정보처리 조직
제17장 보칙
제18장 통고 처분
부칙
별표 [별표 1∼별표 30]
4편 자동차 등록령
제1장 총칙
제2장 등록원부
제3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2절 신규등록
제3절 변경등록
제4절 이전등록
제5절 말소등록 및 압류등록
제4장 삭제
제5장 그 밖의 등록
부칙
5편 자동차 등록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 등록원부
제3장 자동차 등록서류
제4장 자동차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2절 신규등록
제3절 변경등록
제4절 이전등록
제5절 말소등록
제5장 저당권 등록
제6장 기타의 등록증
부칙
6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장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부칙
7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장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부칙
8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3장 제작 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제3장의 2 부품의 안전기준
제4장 보칙
부칙
별표 [별표 1∼별표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