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찾아줄 착한 법>에 이어 이야기를 곁들인 두 번째 책. 이번에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 극적인” 현실에 대처하는 법을 이야기한다. 남이 저지르는 범죄를 읽어내는 안목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일상의 갖가지 범죄에 얽혀들지 않게끔 법리를 풀어놓는다.
목차
들어가는 글
가해와 피해는 한 끗 차이 _ 총칙 유죄와 무죄 사이 / 형법의 적용 범위 의도가 없어도 범죄는 범죄? / 범죄의 구성요건 예상한 범죄와 예상하지 못한 범죄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계획에서 벗어난 범죄 / 사실의 착오 정당방위, 무죄인 범죄행위 / 위법성조각 죄는 있되 죄인은 없다? / 책임론 정당한 착각은 죄를 면하라 /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이루지 못한 범죄 / 미수죄 범죄 예방하기 / 예비죄 남의 손을 빌려 저지르는 범죄 / 간접정범 여럿이 모의한 범죄 / 공동정범 꼬드기거나 도와도 범죄 / 교사범과 방조범 죄목의 수와 무게 따지기 / 죄수론 법대로만 하기엔 아쉬운 형벌 / 형벌론
‘나’는 소중하다 _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자살과 타살 / 살인죄 폭력에도 정도가 있다 / 상해죄와 폭행죄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지 마라 / 협박죄와 강요죄 남의 몸을 탐하는 몹쓸 짓 / 강간죄 남의 이름을 욕보이지 마라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내 집은 나의 것 /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 절도죄 1 낮에 훔치느냐 밤에 훔치느냐 / 절도죄 2 절도에 협박을 더하면 강도 / 준강도죄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 / 사기죄 문명의 이기를 역이용한 등치기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잘 쓰면 득, 못 쓰면 독 / 신용카드에 관한 범죄 남의 돈 꿀꺽하기 / 횡령죄 남의 재산 막 다루기 / 배임죄 훔친 물건을 멀리하라 / 장물죄
사회, 나와 남의 공동체 _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불장난하면 감옥 간다 / 방화죄 종이 알기를 돈처럼 / 유가증권위조죄 개인도 문서화 시대 / 사문서위조죄 공공 사회는 문서로 돌아간다 / 공문서위조죄 내가 하면 사랑, 남이 하면 불륜 / 간통죄 인체의 신비도 정도껏 탐하라 / 음란물에 관한 죄
바른 나랏일을 위하여 _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 뇌물죄 올바른 공권력 행사를 위하여 / 공무집행방해죄 범죄 은닉하기 / 위증죄와 증거인멸죄 죗값은 달게 받으라 / 도주죄와 범인은닉·도피죄 잘 다루면 이기, 잘못 다루면 흉기 / 교통사고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