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리걸플러스 시리즈 18권. 석유.가스 개발계약, 자원법, 국제법, 환경법 등에 대한 법적인 시각에서의 개론서. 제1장에서는 석유.가스 개발에 대한 역사적, 법적 배경의 이해에 대해 다루었고, 제2장에서는 석유.가스 개발협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석유.가스 개발에서의 운영과 관련된 계약에 대해, 제4장에서는 석유.가스 개발과 관련된 기타의 중요한 계약 대해 정리하였다.
목차
제1장 석유ㆍ가스 개발에 대한 역사적, 법적 배경의 이해
Ⅰ. 석유ㆍ가스 개발에 대한 일반적 이해
1. 기초적 에너지원(Primary Energy Sources)
2. 석유ㆍ가스 산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Ⅱ. 석유ㆍ가스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1. 자원주권 개념의 형성
2. 자원소유권의 귀속
Ⅲ. 석유ㆍ가스에 대한 법제: 전략과 구조
1. 전략과 구조의 필요성
2. 석유ㆍ가스의 개발 정책 수립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
3. 개발권 부여의 대표적 방식
4. 자원보유국이 추구하는 전략
5. 개발회사들이 추구하는 전략
6. 석유ㆍ가스 소비국들이 추구하는 전략
Ⅳ. 석유ㆍ가스 개발에서의 위험 분석 및 그 대책
1. 석유ㆍ가스 개발에서의 위험
2. 국유화 조치와 그 대책
제2장 석유ㆍ가스 개발협정
Ⅰ. 석유ㆍ가스 개발협정의 유형과 비교
1. 석유ㆍ가스 개발협정의 유형
2. 석유ㆍ가스 개발협정의 비교
Ⅱ. 양허계약(Concession Agreement)
1. 양허계약의 형성
2. 전통적 양허계약(Traditional Concession Agreement)과 미국에서의 리스(Lease)
3. 전통적 양허계약(Traditional Concession)
4. 새로운 양허계약(Modern Concession)
Ⅲ. 생산물분배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
1. 생산물분배협정의 형성
2. 생산물분배협정의 주된 특징과 주요국들의 생산물분배협정
3. 생산물계약에서의 주된 요소들
4. 생산물분배협정의 변화
Ⅳ. 서비스제공계약(Service Contract)
1. 서비스제공계약의 출현
2. 위험서비스제공계약(Risk Service Contract)
3. 기술서비스제공계약(Technical Service Contract)
Ⅴ. 석유개발에서의 기타 주요 법적 쟁점
1. 최소작업의무(Minimum Work Obligation)
2. 개발권의 존속기간(Term)
3. 광구반납(Relinquishment)
4. 상업적 생산 여부에 대한 판단(Commerciality)
5. 자국물품 사용의무ㆍ내국인 사용의무ㆍ인력개발 및 훈련
6. 내수 판매의무(Domestic Requirement)
7. 개발에서의 행위기준
8. 자산의 소유권
9. 유가의 산정(Valuation of Petroleum)
10. 회계와 감독(Accounting and Audit)
제3장 석유ㆍ가스 개발에서의 운영과 관련된 계약
Ⅰ. 공동운영협정(Joint Operating Agreement)
1. 공동운영협정의 필요성
2. 공동운영협정의 영역
3. 개발회사들과 국영석유회사의 참여 비율
4. 운영자(Operator)의 결정
5. 공동운영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6. 운영자의 권리와 의무
7. 운영자의 배상책임 제한
8. 단독 위험부담 운영(Sole Risk Operations)
9. 비용부담
10. 생산물 인수협정(Lifting Agreement 또는 Off-take Agreement)
11. 운영권의 이전
12. 탈퇴(Withdrawal) 및 포기(Abandonment)
13. 기타 규정
Ⅱ. 광구통합(Unitization)
1. 광구통합의 역사 및 공동개발협정(Pooling Agreement)과의 관계
2. 광구통합의 개념 및 필요성
3. 단일 국가 내에서의 광구통합과 국가 간 광구통합
4. 광구통합협정의 주요 쟁점 및 규정
Ⅲ. Farm-In 협정
1. Farm-In 협정의 발생
2. Farm-In 협정의 개념
3. 공동운영협정, 지원협정(Support Agreement) 또는 단순한 지분인수협정과의 관계
4. Farm-In 협정의 필요성
5. Farm-In 협정의 구조
6. Farm-In 협정의 주요 내용
제4장 석유ㆍ가스 개발과 관련된 기타의 중요한 계약
Ⅰ. 입찰참여 그룹 형성 및 비밀유지협정(Study and Bid Group Agreement)
1. 입찰참여 그룹의 형성과 비밀유지의 필요성
2. 입찰참여 그룹 형성 및 비밀유지협정의 주요 내용
Ⅱ. 석유 매매계약
Ⅲ. LNG 매매계약
1. LNG(Liquefied Natural Gas)의 특성
2. LNG 도입계약
제5장 불가항력ㆍ분쟁의 해결ㆍ환경법적 쟁점 및 반부패협정
Ⅰ. 불가항력, 이행곤란 기타 안정화 조항
1. 채무불이행 면책 조항의 필요성
2. 이행곤란ㆍ불가항력
3. 안정화 조항(Stabilization)
Ⅱ. 석유ㆍ가스 관련 분쟁의 해결
1. 분쟁해결 수단의 필요성
2. 석유ㆍ가스 개발 관련 국제 분쟁의 해결
3. 석유ㆍ가스의 개발과 중재
Ⅲ. 석유ㆍ가스의 개발에서의 환경법적 이슈
1. 석유ㆍ가스의 개발과 환경
2. 생산종료(Decommissioning)
Ⅳ. 반부패협정(Anti-Corruption)과 석유ㆍ가스의 개발
1. 석유ㆍ가스의 개발과 부패
2. 부패방지협정
3. 개발협정에서의 반부패 규정
부록
석유ㆍ가스전 개발 관련 체크리스트(법률)
Model Production Sharing Contract 2005(Extract)
운영의 관리ㆍ통제와 관련된 주요 사항
약어집(Acronyms and Abbreviations)
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