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images/uce/commmon/downArrow.svg)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은 묻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탄핵은 이미 역사가 되었고 역사는 필요에 따라 건널 수 있거나 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의 진실이 무엇인지, 역사의 교훈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회자(膾炙)되고 전문가의 분석과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역사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므로 역사적 사건에 가까이 있는 인물들은 긴 안목과 겸허함이 필요하다.30여 년간 변호사, 검사,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직역에 있었던 저자는 현재도 로스쿨 강단에서 상법과 비즈니스범죄를 강의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것 또한 강의를 통해 탄핵과 이어진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무리한 재판진행과 불필요한 구속이 남발되는 등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고,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한 형사재판에서 언론이 앞장서서 여론재판을 이끌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부터다. 절차가 공정하지 못한데 판결내용은 과연 공정했을까? 이런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대부분이 관여된 대표적 비즈니스범죄 분야에 속하기에 확정된 판결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의 진실을 정리하고 평가하며 이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비즈니스범죄를 전공하는 법조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저자는 이 사건의 판결문이 워낙 방대하여 판결문만 분석하는 데에만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이렇게 방대하고 복잡한 사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일은 더더욱 쉽지 않았다고 술회한다. 그러나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이 사건의 취사선택 된 일부만을 접할 수 밖에 없었던 일반 국민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사건 판결의 전모를 정확하고도 간결하게 알리고자 했다. 또한 비즈니스범죄 중 최근 논란이 많은 직권남용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나 뇌물죄에 관한 대표적 케이스 북(Case Book)의 성격의 책으로 법조인이나 법학도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