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소양을 갖추기 위해
추천사 헌법 정신이 뿌리내리는 데 밀알이 되기를
헌법 제23, 34조 신문고를 두드린 아이
‘지성이면 감천이라’ 알약 타임머신 타고 헌법재판소로~ 미래의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헌법 정신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달은 헌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헌법 제10조 콩쥐팥쥐
콩쥐에게도 행복할 권리는 있겠죠? 자신의 존엄과 행복을 잊고 살았던 콩쥐는 헌재를 만나 스스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당당하고 멋진 여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헌법 제10, 12조 선녀와 나무꾼
선녀의 날개옷을 주지 않는 나무꾼에게 무슨 죄가 있나요? 헌재를 통해 선녀를 부당하게 구속하고 있음을 깨달은 나무꾼은 선녀에게 날개옷을 돌려주게 되고, 선녀는 드디어 아이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헌법 제21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누구에게나 진실을 말할 권리는 있는 법이라고요! 복건장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칩니다. 아무리 임금님이라도 진실을 말할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헌법 제32조 소가 된 게으름뱅이
일하는 행복, 꼭 소가 되어봐야 아나요? 게으름뱅이로 살다 소가 되었다가 사람으로 돌아온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1조 의병이야기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왜냐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글귀를 통해 자신들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깨닫게 된 백성은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켜냅니다.
헌법 전문 김구와 윤봉길이 맞바꾼 시계
아, 소중한 우리 영토와 그곳에 깃들어 사는 국민 그리고 주권이여! 헌재는 나라가 있어야 영토도 있고. 국민에게 주권도 있고, 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