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제정 2009-11-17
개정 2013-02-27
개정 2014-02-26

제1조 (목적)

  • 본회는 도서관법 제28조 5호에 의거하여 공공도서관 상호간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 본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고 한다.

제3조 (대표도서관)

  • ① 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대표도서관인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한다.
  • ② 대표도서관의 관장은 협의회 회장이 된다.

제4조 (사무소)

  • 협의회의 사무소는 협의회 회장도서관(대표도서관)에 둔다.

제5조 (업무)

  • 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공도서관 상호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 2. 공공도서관 공공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 3. 공공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에 관한 사항
    • 4. 기타 공공도서관 공동이익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제6조 (회원)

  • 협의회 회원은 인천광역시 산하 공공도서관과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으로 한다. (단, 군․구 공공도서관 회원은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또는 부서장이 지정한 도서관으로 한다.)

제7조(회원 가입)

  • 본 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은‘가입신청서’를 협의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책임과 권한)

  • ① 이 규약에 의한 협의회에 참여하는 회원은 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규약에서 제시한 사업의 충실한 수행과 관련 각종 부속 규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② 회원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각종 부속 규약의 제정 및 개정, 폐기 등을 결정하는데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 ③ 회원은 협의회 관련 업무를 담당할 실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 (임원의 구성)

  • 협의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인
    • 3. 감사 1인

제10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 ① 회장은 대표도서관 관장으로 한다.
  • ② 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선출직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④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임기는 총회에서 보고된 때로부터 개시하여 그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총회에서 새 임원이 보고될 때까지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협의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회의)

  • 협의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 (총회의 소집)

  •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회계연도 개시 후 2월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나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②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한다.
    • 1. 본 회의 명칭 변경 및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 2. 회원의 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 3. 회원의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 4.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5. 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6.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14조 (의결정족수)

  • 본 협의회의 의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5조 (간사)

  •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표도서관의 도서관정책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6조 (실무자협의회)

  • ① 본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실질적 업무를 협의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협의회를 둔다.
  • ② 실무자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다룬다.
    • 1. 협력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 2. 협력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 3. 기타 협력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현안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협의회가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 ③ 실무자협의회는 회원기관의 팀장급 이상의 직원 1인과 협의회 간사로 구성한다.
  • ④ 협의회 간사는 실무자협의회의 대표가 되며 협의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실무자협의회 회의 소집 및 회의를 주재한다.
  • ⑤ 협의회에 제출할 최종안건은 실무자협의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수와 소수 의견을 구분하여 협의회에 제출한다.
  • ⑥ 그 밖의 실무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실무자협의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제17조 (협력사업의 종류와 내용)

  • ① 본 협의회가 수행할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실무자협의회의 협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② 회원은 모든 협력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단 특별한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 사업별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 (운영재원)

  • ① 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
    • 1. 회원의 회비 및 분담금
    • 2. 보조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 3. 기타 수익금
  • ② 개별 협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 분담에 대해서는 실무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 (회계연도)

  •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 (교육ㆍ훈련프로그램)

  • ① 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 1회 이상 회원기관의 실무자에 대한 교육ㆍ훈련프로그램을 대표도서관 주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사업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교육ㆍ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서면 결의)

  • ① 총회의 의결에 부의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 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총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회장이 사 안의 내용상 서면결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② 서면결의를 한 경우에는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 이 규약은 첫 번째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확정과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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